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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발령 안내
카테고리 공지
조회 130
등록일 2026.10.14
상세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 시 (붙임 1) 건강진단표 양식을 확인 하시어 개정된 건강진단표로 건강진단을 실시 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 (주요내용) 법령*에 따라 상이했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 일치, 건강진단표 서식 통일, 건강진단의 실시를 상호 인정하도록 개정(시행일 : ’26.7.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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