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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14.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14.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All or Nothing)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보장수준 현실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왔으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필요성,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급여 수준 인상 필요성 등이 지속제시
  •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기준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급여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정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강조원칙 -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장 부유한 가구와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평균소득과 달리 일부 고소득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지 기준으로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강조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됨

연도별 중위소득 100%기준

(단위:원/월)
연도별 중위소득 - 가구원수/연도, 2027년, 2026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2027년 2,736,042 4,480,645 5,718,091 6,929,885 8,063,019 9,129,201
증가액
('27년-'26년)
171,804 281,353 359,055 435,147 506,300 573,249

맞춤형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연도별 중위소득 - 가구원수/구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32%)
'27년 87만5,533 143만3,806 182만9,789 221만7,563 258만166 292만1,344
'26년 82만556 134만3,773 171만4,892 207만8,316 241만8,150 273만7,905
의료급여
(중위40%)
'27년 109만4,417 179만2,258 228만7,236 277만1,954 322만5,208 365만1,680
'26년 102만5,695 167만9,717 214만3,614 259만7,895 302만2,688 342만2,381
주거급여
(중위48%)
'27년 131만3,300 215만710 274만4,684 332만6,345 387만249 438만2,016
'26년 123만834 201만5,660 257만2,337 311만7,474 362만7,225 410만6,857
교육급여
(중위50%)
'27년 136만8,021 224만323 285만9,046 346만4,943 403만1,510 456만4,601
'26년 128만2,119 201만5,660 267만9,518 324만7,369 377만8,360 427만7,976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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